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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6배 국유지 무단점유 상태…"변상금 부과해도 안내"

입력 2019-10-15 08:53

여의도 6배 국유지 무단점유 상태…"변상금 부과해도 안내"
원형 복원작업 한창인 서울 종로구 행촌동 '딜쿠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의도 면적의 6배를 웃도는 국유지가 무단으로 점유된 가운데 변상금을 부과해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자료를 보면 8월 말 현재 무단점유 국유재산은 4만475필지, 면적으로는 18.62㎢에 달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6.4배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누군가가 대가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전남(2.83㎢), 경기(2.83㎢)의 무단점유 면적이 가장 컸고, 강원(2.62㎢), 경북(2.17㎢), 전북(1.93㎢), 경남(1.78㎢), 충남(1.35㎢) 등이 뒤를 이었다.

캠코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캠코의 연도별 변상금 부과·수납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만 총 848억1천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변상금 부과액이 405억9천만원에 달했다.

반면 수납액은 지난해 409억5천만원(과거 년도 부과분에 대한 수납액 포함)에 그쳤고, 올해 상반기에도 수납액이 245억6천만원에 머물렀다.

무단 점유자가 변상금을 내지 않거나 토지나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종로구 행촌동에 있는 등록문화재 '딜쿠샤'가 대표적이다.

딜쿠샤는 3·1 운동과 제암리 사건 등을 세계에 알린 미국 AP통신 특파원 앨버트 테일러(1875∼1948)가 살던 곳으로, 1960년대 국유화됐으나 2016년까지 12가구가 무단으로 점유했다.

서울시가 내부를 복원해 역사 전시관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캠코와 점유자 간 명도소송이 이어지면서 복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캠코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캠코가 무단점유와 관련해 벌인 소송은 50건으로, 소송비로 1억원 넘는 돈이 쓰였다.

캠코가 관리 중인 전체 국유재산은 8월 말 현재 446㎢(64만2천312건)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9.8%인 141㎢(19만1천504건)만이 대부계약이 이뤄진 상태다.

이태규 의원은 "국유지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캠코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했는데도 크게 개선되는 점이 없어 보인다"며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지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지방자치단체-캠코 간 협의체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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