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2018년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제정해 약 12만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합동 점검은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과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와 시설 내 흡연실이나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