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검사했다고 밝혔다. 다음 주부터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13 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강화됐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비교적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영업자 대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해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점검에 나선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이어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부동산·입대업 대출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도 살펴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