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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대출 '용도외 유용' 검사…적발시 자금회수·조기상환

김소형 기자

입력 2019-08-15 13:40

금융당국이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주택구입에 쓰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검사했다고 밝혔다. 다음 주부터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13 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강화됐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비교적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영업자 대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해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점검에 나선 것이다.

올해 3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05조8000억원으로, 1년 새 40조1000억원(11.1%) 늘었다. 이는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608조원)의 약 3분의 2 규모다. 업권별로는 은행 319조원, 상호금융 60조4000억원, 저축은행 13조6000억원 등이고,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162조원)이 가장 많다.

또한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이어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부동산·입대업 대출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한편 용도 외 유용은 대출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자금 회수와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해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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