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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때려 숨지게한 주민 징역 18년…"사회적 약자에 범행"

입력 2019-05-15 14:49

수정 2019-05-15 14:49

경비원 때려 숨지게한 주민 징역 18년…"사회적 약자에 범행"
경비원 폭행(PG)[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 유족이 엄벌을 내려달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건장한 체격이고, 체중을 실어 쓰러진 피해자를 밟은 것이 확인된다"며 "공격 대상인 머리는 생명 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제로도 피해자가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더라도 경위나 행위 내용을 보면 사고를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최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최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만취해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A씨를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폭행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던 중 의식을 잃었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최씨는 평소 A씨에게 수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된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pc@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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