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정한 공식 법정교육기관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입식품 영업자용 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중 상시 운영에 나선다.
교육 내용은 부적합 수입식품 실제 사례 유형과 수입 절차를 포함해, ▲수입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식품위생 감시 및 사후 관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식중독 예방 등 수입식품 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과목들로 구성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되며, 올해 안에 이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개발팀으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