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2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웹사이트 제작자 B(21) 씨에게 "성매매 사이트 제작비 500만원을 반환하라"며 야구방망이로 B 씨의 차량 유리창을 부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지인의 소개로 B 씨에게 성매매 사이트를 제작 의뢰한 뒤, 운영에 들어갔으나 돈벌이가 신통치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jeonch@yna.co.kr
<연합뉴스>
입력 2019-04-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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