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R10jCO8AvQ]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자신의 트럭에 개를 매달고 운행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박모(6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 6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도로에서 자신의 1t 트럭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끌고 다녀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서귀포시 남원읍 신예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신흥리 도로까지 약 15분간 운행한 것은 파악했으나 개를 매달고 운행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