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차에 개 매달고 운행해 죽게 한 60대…"짐칸서 빠져나와"

입력 2019-02-20 13:48

개를 트럭에 묶어 끌고 다니다 죽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https://youtu.be/aR10jCO8AvQ]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자신의 트럭에 개를 매달고 운행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박모(6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 6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도로에서 자신의 1t 트럭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끌고 다녀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짐칸에 실은 개가 스스로 빠져나와 매달린 줄 모르고 운행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박씨가 서귀포시 남원읍 신예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신흥리 도로까지 약 15분간 운행한 것은 파악했으나 개를 매달고 운행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박씨를 입건하게 됐다"며 "박씨 진술의 신빙성과 과거 동물 학대 전력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dragon.me@yna.co.kr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