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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절도행각 20대 가장…법원, 형 집행 대신 교육명령

입력 2018-11-18 08:51

생활고에 절도행각 20대 가장…법원, 형 집행 대신 교육명령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도둑질에 나선 20대 가장에게 법원이 형 집행 대신 청년 일자리 교육 수강을 명령하는 선처성 판결을 내렸다.




청주에 사는 A(28)씨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생이별을 했다.

이후 아버지의 암 투병 등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학업은 물론 성실한 직장생활로 아버지와 동생을 돌보는 실질적 가장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큰 상실감을 안은 채 하던 일도 잘되지 않아 생활고를 겪게 됐다.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도둑질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새벽 시간대 문을 닫은 식당 등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

A씨는 이렇게 총 14차례의 도둑질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은 약 1천100만원 달했다.

그가 훔친 물건 중에는 현금 외에 삼겹살, 배추김치, 계란 등 식용품도 많았다.

4개월 만에 꼬리가 잡힌 A씨는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이어 A씨에게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 등에 관한 40시간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저지른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품 환수 및 보상에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자 친구의 임신과 출산 등 피고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지인들의 노력과 환경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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