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6·여)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3월 3일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이모가 소유한 강남 빌딩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월 4∼20%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속여 남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원생 부모와 지인 등 36명을 상대로 85억 원을 투자받은 뒤 이 가운데 3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고급 수입차를 몰고 명품 등을 착용해 재력을 과시하며 자신도 빌딩 임대사업으로 큰돈을 벌어들였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후 투자받은 돈 일부를 돌려주며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A 씨는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 임대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4년간 39차례 해외여행을 다니며 명품 등을 구매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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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