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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1.2㎏ 밀수입 외국인 학교 교사 구속

입력 2018-07-12 16:58

대마 1.2㎏ 밀수입 외국인 학교 교사 구속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 학교 미국인 교사 A(3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국에서 국제 우편으로 대마 1.2㎏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들여온 대마는 2천540명이 흡연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밀수입 첩보를 받은 검찰은 우편물을 수령하는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밀수입 경위,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cbebop@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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