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사도우미 A(65·여)씨에게 징역 10월을, 회사원 B(3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42억7천여만원을, B씨에게서 3억6천여만원을 각각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B씨도 2015년 9∼11월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200g짜리 소형 금괴 40개(시가 3억6천여만원)를 8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각 지인으로부터 금괴 운반을 제안받고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 운반비 명목으로 한 번에 4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세관의 금속탐지기를 피하기 위해 항문 속에 깍두기 모양의 소형 금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