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A씨에게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 5년간 A씨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A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할 정도로 성악계에서는 이름 있는 인물이다.
A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B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B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방송 출연이라는 특별한 계기로 사제간 인연을 맺은 피고인이 큰 비용을 받지 않고도 성악을 가르쳐 줘 은인으로 믿고 신뢰했다"며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 동생이나 친구를 상대로도 추행을 저지르며 성욕 배출 대상으로 삼았다"며 "그런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여러 정황을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