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업지원부 이사 하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영업본부장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은 건강한 경쟁과 유통질서를 해친다"며 "또 의료인의 약품 선택의 기준을 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으로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의약업계의 구조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들이 리베이트 지급 거래처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