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 아들 A(31)씨를 둔 어머니는 19일 "2년간 휴대전화 3대 및 인터넷TV 요금 650만원, 저축은행 대출금 및 연체료 680만원에 대한 체납 독촉장들이 계속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2015년 11월 경북 구미 모 용역사 소개로 자동차부품사에서 6개월, 휴대전화부품사에서 1년 반 동안 각각 근무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A씨는 직장 생활 때문에 용역사가 구해준 원룸에서 생활했다.
용역사에 한때 근무했다는 여성 김모(33)씨를 알게 된 후 모든 일이 꼬였다고 한다.
아들이 2년간 받은 월급 100만∼180만원(총 3천500여만원)도 김씨에게 모두 빼앗겨 실질적인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크다.
신체장애 2급인 어머니는 "아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용역사가 아들을 빼돌려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니는 19일 구미경찰서에 김씨를 사기대출로 고소했다. 이어 법원에 아들 후견인을 신청했다.
앞으로는 어머니 동의가 없을 때는 이 같은 금전 문제에 관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