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1월 9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재세부담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에는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의 매달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장 점검 결과 거의 모든 업체가 매점매석 고시 기준을 준수했고 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도 수요 대응 차원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8-02-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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