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13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임의처분을 금지한 동결 재산에 해당하는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법원의 결정 전에 이미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입금했다.
유 변호사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 상의한 끝에 돈을 다시 돌려놓기로 했으며 법원이 12일 오후 박 전 대통령 재산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