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4일 새벽 0시30분까지 14시간에 걸쳐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과 나란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대가성은 물론 자금 수수 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지만,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의 자술서 등에 비춰 혐의가 소명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