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씨는 "지난해 3월 말 준희가 이씨를 힘들게 해 발목을 세게 밟았다"고 진술했다.
발목 상처가 덧난 준희양은 지난해 4월 이후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준희양 발목에 고름이 흐르면서 대상포진 증세를 보였지만, 이들은 제대로 치료조차 하지 않았다.
준희양은 숨지기 직전 거의 기어서 생활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양육을 맡은 지난해 1월 29일 이후로 준희양을 지속해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