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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쪽지문에 12년 전 노파 살인범으로 지목된 50대 무죄

입력 2017-12-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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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쪽지문에 12년 전 노파 살인범으로 지목된 50대 무죄
[연합뉴스 자료 사진]

12년 전 강릉 70대 노파 살인사건 현장에 남은 1㎝ '쪽지문'(일부분만 남은 조각지문) 추적 끝에 살인범으로 지목돼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12년 전인 2005년 5월 13일 낮 12시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장모(당시 70세·여)씨 집에 침입, 장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 등을 감아 살해한 뒤 78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 미제 강력사건이던 이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된 증거는 길이 1㎝ 쪽지문이었다.

당시 저항하는 노파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포장용 테이프에 쪽지문이 흐릿하게 남았다.

정씨는 지난 9월 경찰의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재감정 결과에 따라 용의자로 체포돼 12년 전 강릉 노파 살해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정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 쟁점은 정씨가 노파를 살해한 범인인지, 노파의 귀금속을 정씨가 훔쳤는지, 노파를 때리고 테이프로 결박해서 숨지게 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지문이 묻은 노란색 박스 테이프가 유일하나 이 테이프가 불상의 경로에 의해 범행 장소에서 발견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스 테이프 외에는 피고인의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고, 범행 후 12년이 지난 후 범인으로 지목돼 피고인으로서는 알리바이 등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배심원도 9명 중 8명은 무죄로 판단했고, 1명은 유죄로 판단했다.

conany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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