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과일가게 종업원 이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경기도 부천 일대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3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육시설 및 초·중학교 동기들로 특히 주범 이씨는 보험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고자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를 사들여 사고를 낸 뒤 폐차하는 식으로 차량을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다.
입력 2017-10-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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