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월 말 여자친구 B(35)씨의 집에서 B씨가 "술을 그만 마셔라"라면서 핀잔을 주고 술을 몰래 버리자 흉기로 B씨의 목을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기분이 나쁘다면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점 등을 양형 조건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입력 2017-09-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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