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5년 3월께 페이스북으로 자신의 외사촌 동생인 B 양이 성년이 된 사실을 알고 축하한다며 술을 사주겠다고 꾀었다.
그는 B 양과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하려다가 B 양이 거부하자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면서 B 양을 성폭행했다.
A 씨 변호인은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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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