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1262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서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78개 업체 8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아용 섬유제품 중 밍크뮤의 어린이 바지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5.3% 초과해 피부염 우려가 제기됐고, 알레르망의 토토 일체형 낮잠겹이 이불세트에서는 알레르기성 염료가 검출됐다. 12건의 아동용 섬유제품 중에서는, 애플핑크의 어린이 상의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8∼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쁘띠앙팡의 PC달랑티는 중추신경장애 유발물질인 납이 기준치보다 23.1배 많이 나왔다. 또 페리미츠의 하의와 오즈키즈의 아우터-아틀리에, 레노마 키즈의 어린이 점퍼는 각각 pH가 기준치의 33.3%, 28.0%, 22.7%를 초과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