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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배 걷어차"…8살 아들 폭행치사 계모에 살인혐의 검토

입력 2017-02-20 09:58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2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40분께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B(8)군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정신을 잃자 오후 3시 30분께 119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7시간 뒤 끝내 숨졌다.

의료진은 B군이 복강내 과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으며, 가슴과 다리 등에 멍자국이 있는 것으로 미뤄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친딸 C(5)양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씨는 "아이가 여동생을 자꾸 괴롭혀서 훈계 차원에서 때렸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3년여 전 현재 남편(35)과 재혼했으며, B군은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전남편과 낳은 딸인 C양과 B군을 포함 현재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이 2명, 현재 남편과 낳은 아이 1명 등 4명을 키우는 전업주부였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아이들과 A씨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옷걸이로만 때린 것처럼 진술했으나, 추가 수사과정에서 B군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B군을 부검할 예정이다.

또 과거에도 A씨가 B군 등을 학대한 경력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 가정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신고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썬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나, 추후 보강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라며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8살 남자아이의 배를 발로 차면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도 실제 행위를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goal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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