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통신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하도록 했다. 투표 당일 'SNS 인증샷'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개정안에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다수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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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