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무사 정 모(33) 씨와 IT회사 프로그래머 강 모(22)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 사이트 관리자 김 모(32)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꿀밤'이라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4만여 건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성매매업소 등의 광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수도권에서 직원 3명을 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력 3년차 법무사다.
정 씨는 사회 선후배인 김 씨 등 5명에게 사이트 관리, 몰카 등 동영상 업로드, 게시판 관리, 일본 성인물, 음란 사진 및 웹툰 업로드 등을 맡기고 매월 100만∼300만원을 줬다.
일당 중 현직 보험설계사인 정 모(35) 씨는 사이트 접속자 수를 늘리려고 여성들에게 돈을 주거나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사이트에 게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신고로 정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지검에 구속돼 수감돼 있다.
사이트가 입소문을 타면서 성매매업소와 도박사이트 광고가 이어졌고, 정 씨 일당은 480여 곳에서 매월 광고 수수료로 7천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정 씨 일당이 2016년 한 해에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규모만 15억 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였던 '소라넷' 폐쇄 이후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라며 "현직 법무사가 지인과 함께 조직적으로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들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콘텐츠 콘테스트'라는 내부 이벤트도 벌여 회원들이 업로드한 성관계 사진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회원에게 200만∼500만 원의 시상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했다.
정 씨는 음란사이트 외에 불법 대마 재배에도 손을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