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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 개정의견 제출키로

입력 2016-07-24 23: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내달 말 제출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손질할지 세부적 내용을 논의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으로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에 선관위는 8월 중순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8월 말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판·현수막 등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유권자가 설치 또는 배부할 수 없지만, 향후 선관위의 개정의견 방향대로 공직선거법이 손질되면 이런 해위가 합법화될 여지가 생긴다.

또 지금은 금지된 특정 후보나 기호를 연상시키는 투표소 인증샷 게시 행위 등도 허용될 가능성도 있다.
ykba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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