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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3년간 동업자 둘 살해·시신유기 60대 영장

입력 2016-07-24 11:14

금전 문제로 다투던 동업자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1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동업자 B(60·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주차장에 세워진 B씨 차량 뒷좌석에 시신을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또 다른 동업자였던 C(43)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 지인에게 '여성을 살해해 공영주차장 차 안에 방치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가 C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A씨가 이미 2년 전 C씨를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2014년 10월 중순께 수원시 권선구 C씨의 집에서 C씨를 운동기구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강원도 홍천의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이때 습득한 C씨의 휴대전화로 C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감춰왔다.

숨진 C씨는 오래전부터 가족과 왕래하지 않아 그의 죽음은 2년 가까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까지 C씨에 대한 실종 신고는 접수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숨진 B, C씨와 대부업과 게임장 운영 등을 함께 해온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 C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에도 C씨의 소행인 것처럼 가장해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C씨의 시신 일부를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kyh@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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