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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받고 아프다'…조폭처럼 행세한 목사 실형

입력 2015-09-30 10:29

수정 2015-09-30 10:29

'마사지 받고 아프다'…조폭처럼 행세한 목사 실형


마사지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고 나서 "마사지를 잘못 받아 몸이 아프게 됐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며 마구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남성의 직업이 목사였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할 목사가 오히려 폭력배나 하는 짓을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29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양모(57) 목사는 7월 영등포의 마사지 업소에 세 차례 찾아가 마사지를 받았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마사지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양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던 종업원 A씨에게 전화해 "마사지를 받은 이후 몸이 아파 병원에 갔다"고 말하고는 약 봉지 사진을 전송했다.

하지만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자 양씨는 조폭 같은 행동을 시작했다.

양씨는 그달 22일 업소에 찾아가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XXX야. 전화를 받으면 내가 여기까지 안 와"라며 20분간 큰 소리로 욕설하고 난동을 피웠다.

양씨의 난동에 마사지를 받던 손님들이 놀라 환불하고 나갔다. 양씨는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

양씨의 폭력은 더해만 갔다. 합의금을 요구하던 그는 같은 달 27일 업소에 벽돌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그러고는 벽돌로 테이블을 마구 내리치는가 하면 깨진 벽돌 조각을 들고 A씨를 내려치려는 듯 위협하기도 했다.

급기야 A씨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다섯 차례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일로 양씨는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업소 종업원들은 양씨가 두 번째 마사지를 받던 날 종업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여기는 퇴폐업소가 아니다'라며 거절당한 이후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양씨는 경찰서에 다녀온 이후에도 A씨를 못살게 굴었다.

지난달 7일, 새벽부터 A씨에게 전화를 걸다 업소 근처까지 와서는 "경찰서에 가서 이전에 조사받을 때 거짓말했다고 얘기할 때까지 가게에 손님이 못 가게 하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시 경찰에 체포된 양씨는 결국 구속됐고, 업무방해·협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목사라는 신분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협박과 폭력을 일삼은 양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할 목사의 신분으로 일반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폭력배나 일삼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또 "양씨는 2013년에도 협박 등의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불리한 경찰 진술을 번복할 목적으로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과거 서울 강북지역에서 오랫동안 목사로 활동했지만 최근에는 목사 생활을 접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vs2@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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