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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 1층만 골라 '女알몸 동영상' 찍은 몰카범 실형

입력 2015-07-05 09:46

수정 2015-07-05 09:46

원룸촌 1층만 골라 '女알몸 동영상' 찍은 몰카범 실형


원룸촌을 돌며 1층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1시께 회사원 A(50)씨가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한 원룸촌에 나타났다.

원룸 건물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던 그의 목적은 1층에 여성이 사는 집을 찾는 것.

얼마지나지 않아 '표적'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한 원룸 1층 거실 창문 너머로 실오라기 걸치지 않은 B(22·여)씨가 남자와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자 A씨는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 3분47초 동안 몰카를 찍었다.

한달여 뒤 또다시 이 원룸촌에 나타난 A씨는 또다른 원룸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대상을 골라 몰카를 찍는데 성공했다.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첫 범행 후 두번째 범행까지 한달이나 걸렸지만, 범행은 며칠에 한번씩으로 잦아졌다.

올해 들어선 같은 날 여러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도 했고, 어떤 여성은 무려 8차례나 희생양이 됐다.

이런 방식으로 그가 찍은 몰카는 6개월여간 무려 23차례.

그가 찍은 영상 대부분은 원룸 1층에 거주하는 여성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운 모습, 샤워 후 알몸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모습,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장면 등으로 가지각색이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기간이 6개월에 이르고 범행 횟수가 23회에 이르는 점, 범행과정에서 몇 차례 발각됐으나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점, 주거지 내부로 휴대전화를 비춰 나체 동영상을 촬영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young86@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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