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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챙긴 '가짜농민'과 눈감은 공무원 적발

입력 2015-04-28 08:44

경남 하동경찰서는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속여 쌀직불금을 받은 혐의(농업소득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53·여)씨와 김모(72)씨 등 50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이들에게 쌀직불금을 지급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하동군청 담당 공무원 김모(36) 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

농지소유자 강씨 등은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일대 농지를 사들인 뒤 마을 이장 등과 짜고 가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담당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인당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쌀직불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에 대한 감면제도에는 8년간 직접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김씨 등 공무원은 허위 경작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고 쌀직불금을 지급해 국가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농지소유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업무태만에 해당, 농지소유자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chi@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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