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연말까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통해 오프라인 담배업계의 위법활동에 대해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전국 17개 도시의 편의점 10%에 해당되는 2500곳을 방문해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담배회사가 주최 후원하는 행사에서 불법적으로 담배 마케팅 활동이 진행되는지도 살펴본다.
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은 담배 광고물을 전시 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을 노출을 할 수 없다. 광고물의 내용도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설 수 없다.
이 법은 또 제조자가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할 경우 제품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행사후원자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