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자녀인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지속적으로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일삼는 패륜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친딸(당시 14세)의 생일날 자신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 다른 가족들이 듣지 못하게 한 뒤 딸을 성폭행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