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에서는 최초 올림푸스캐피탈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기한 중재사안은 외환신용카드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며, 외환은행의 이사회 규정 및 직무전결 규정에 의하면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에 해당하는 바, 은행장의 승인으로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중앙지검의 무혐의 결정은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구상금 지급 사실이 법령과 내규 등에 부합, 적법하게 진행 되었음이 법률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그 간 외부 단체 등의 의혹제기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설명을 해왔음에도 불구, 사실이 아닌 주장을 계속하는 일이 발생하여 은행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부당한 비방과 왜곡된 주장으로 은행이나 임직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