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일 교도소 내에서 10대 청소년 수용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차모(56)씨와 박모(62)씨에게 각 벌금 1천5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차씨와 박씨에게 각 80시간과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박씨는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추행 행위도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입력 2015-04-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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