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 찌꺼기를 정상적인 계란 액란과 혼합해 유통한 해당 공장을 폐업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잠정 폐쇄된지 20일만이다.
이는 경기 평택경찰서가 지난 5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양계농협 전 조합장과 전 공장장 등 관계자 4명을 구속한데 이은 조치다.
또 계란 껍데기 안에 묻은 액란은 폐기해야 하는데도, 원심분리기로 액란을 뽑아 25t(2억여원 상당)을 다시 정상 액란에 혼합해 유통했으며, 판매처에서 반품한 계란 94t(2억여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경해 재판매하기도 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