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증액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예결위 심사 기한인 30일에도 이틀째 예산소위를 가동해 증액 심사를 계속, 합의안을 성안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30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므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여야는 30일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늦어도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오전까지 증액 심사를 완료,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직접 제출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여야는 또 다음 달 2일까지는 예산안을 무조건 처리키로 합의, 무려 12년 만에 차기연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지켜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