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CJ, 롯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기업이 공정위 제재를 받는 대신, 스스로 피해구제나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일부러 늘려주는 방식으로 중소 배급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전원회의 심의를 중단하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이번 불공정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 명백성 여부,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