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이들에게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25일까지 세액(총 1조4285억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국세청이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엔 12월 15일까지 별도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과세대상 부동산 명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