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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6억원 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 줄어들 듯

조완제 기자

입력 2014-10-23 15:13

수정 2014-10-23 15:17

6억∼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을 전·월세로 임차할 때 져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보수 요율체계는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이 최고가 구간이면서 요율은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개편안은 나머지 낮은 가격구간대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매매의 경우 '6억원∼9억원 미만'을 신설해 '0.5%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새 요율체계에서 최고가 구간인 '9억원 이상'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9%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현행 체계의 경우 전·월세는 최고가인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개편안은 '3억원∼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0.4% 이하' 요율을 적용하고, 역시 '6억원 이상' 구간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8%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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