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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요청시 '강제적 셧다운제' 해제 방침

박종권 기자

입력 2014-09-01 15:57

내년부터 그동안 논란을 빚던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가 완화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와 민간전문가(게임업계, 청소년계)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셧다운제)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 부모가 요청할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적용을 요청하면 재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중인 심야시간대 외의 시간대에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유지해, 양 제도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상호보완 작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한 양육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면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개선안은 만 18세 미만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만 16세 미만의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통일시켰다. 또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을 어긴 사업자는 형사 처벌하는 현 제도를 고쳐,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해 실제 도입은 내년 하반기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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