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와 민간전문가(게임업계, 청소년계)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셧다운제)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 부모가 요청할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적용을 요청하면 재적용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만 18세 미만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만 16세 미만의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통일시켰다. 또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을 어긴 사업자는 형사 처벌하는 현 제도를 고쳐,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