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오전 10시부터 이틀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열고 생존한 단원고 학생 2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며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달 24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등 일부에게만 방청을 허용하고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