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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해표, 발암물질 검출 진단받고도...

전상희 기자

입력 2011-08-23 14:29

수정 2011-08-23 16:31

사조해표, 발암물질 검출 진단받고도...
사조해표 제품(사진)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식품의약안전청이 최근 발표했다.

'1급 발암물질 제품이 아직도 소비자 손에 있다?'



사조해표가 제조 판매한 제품에서 발암물질 검출 진단을 받고도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의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조해표가 제조·판매하는 향미유 제품인 '해표골드고추맛기름'(유통기한 2012년 5월25일까지)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정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제품은 '2011년 200대 식품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식약청이 수거해 검사한 결과 벤조피렌량이 8.5㎍/㎏으로 기준치 2.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해당 제픔은 사조해표의 경남 함안군 칠서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현재까지 시중에 3729kg(1.8L×2072개)의 양이 유통됐다.

벤조피렌은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한다. 국제암연구소(IRAC)에 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식용유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의 발생량을 줄이려면 가열방식을 간접방식으로 바꾸는 등 공정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식약청은 조언했다.

이번 조치로 사조해표는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 또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해 제조가공시 가열 공정에서 발생되는 연무 등을 강제배기하고, 간접 가열처리 방식으로의 전환 의무가 부여됐다.

이와 관련 사조해표 측은 이유 불문하고 식약청의 권고사항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3일 현재까지 사조해표의 대응책을 살펴보면, 미비한 점이 많이 보인다. "믿을 만한 외부기관에 별도 검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사조해표는 검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확답을 못했다. 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도 현재로선 전무하다.

또 식약청의 통보를 받은지 열흘이 넘었으나 아직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하지 못했다. 사실상 '전량' 수거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같은 사실을 적극 알리지도 않고 있다.

당시 생산했던 총 제품 수는 2072개. 식약청 발표 후 물류센타에서 파악한 최종 출고수량은 1664개다. 그 중 현재 물류센타에서 수거를 마쳐서 확보한 물량은 701개에 불과하다. 그외 약 500개 정도의 수량은 대리점에 연락해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수거 중이라는 것이 사조해표 측 설명이다.

이러한 사조해표 발표를 100% 받아들인다 해도, 400여개의 제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제품과 관련된 식약청 권고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알리는 등의 노력을 당연히 했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발표를 접하지 못한 소비자가 아직도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냐"는 질문에 사조해표 관계자는 "워낙 소량 판매된 상품이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판매자(대리점)에 연락을 취해 수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검사를 강화하고 품질을 높이는데 만전을 다하겠다"는 '형식적'인 대답을 해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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