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재판부는 15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KPGA 임원 A씨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등록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수 년간 사무실, 화장실 등지에서 동성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귓불을 만지는 행위를 했다. 사내 인사 및 성추행 방지교육 등 경영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관리자였던 A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후 혐의가 확인돼 지난해 2월 재판에 회부됐다. 고소인 9명 외에 추행을 당했으나 고소에는 동참하지 않은 4명도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섰다. A씨는 "고소인들이 그동안 성추행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노동조합 설립 후 고소한 것이며, 진술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판결에 안도하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A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KPGA 직원 B씨는 "피해를 입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 가해도 빈번해 큰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재판부 선고로 진실이 증명됐다"고 했다. C씨는 "추행이 공론화되자 오히려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 직원을 비난하는 일도 많았다"며 "가해자는 퇴사했지만 여전히 업계에 남아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허 준 KPGA 노조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프로스포츠 단체의 조직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협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권이 신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