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유연수는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직접 나와 가해자를 마주했다.
유연수는 2022년 10월 18일오전 5시40분쯤 서귀포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동료, 트레이너와 이동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불의의 사고를 맞닥뜨렸다. 가해자인 30대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상태. 제한속도롤 초과해 차를 몰다 사고를 냈고, 유연수는 이 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돼 25세 한창 나이에 선수생활을 마감해야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 5000여명이 가해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고, 온라인 서명에도 1만여명이 동참했다. 가해자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고, 형량이 무겁다며 즉각 항소했다. 검찰도 엄벌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유연수는 이날 공판에서도 판사에게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 '공탁금을 걸었다' '합의하겠다'는 연락만 있었다"고 증언했다. 사건 초기 상해 정도도 전치 32주로 기록되는 등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해 판사가 현재 상태를 물었고 유연수는 "계속 재활치료 중이다. 재활은 거의 평생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제가 사과를 원해도 받지 못한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