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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발표]2025년 K리그1 아시아쿼터 폐지→'홈 그로운' 도입, 2024년 U-22 미출전 교체 제도 변경

김가을 기자

입력 2023-12-05 16:08

수정 2023-12-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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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K리그1 아시아쿼터 폐지→'홈 그로운' 도입, 2024년 U-…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K리그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움직인다. 아시아쿼터를 폐지하고, '홈 그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4일 K리그 대상 시상식이 개최된 잠실 롯데호텔에서 제8차 이사회를 진행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5년부터 외국인선수 쿼터제 변경, K리그1 22세 이하(U-22) 의무 출전 제도 일부 완화, 2025년부터 '홈그로운' 제도 도입 등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2025년부터 '홈 그로운' 제도 도입,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 국적 보유자는 K리그 신인 등록 시 국내선수 간주

2025년 '홈 그로운' 제도를 도입한다<스포츠조선 7월 6일 단독보도>. 외국 국적을 가진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했다면 K리그 신인선수 등록 시 해당 선수를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것이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합계 5년 이상 또는 연속 3년 이상 활동한 선수가, 생애 첫 프로팀으로 K리그 구단과 계약하여 신인선수등록을 할 경우, 그 선수는 국내선수로 간주해 외국인 선수 쿼터에서 제외한다. 신인 선수 등록 이후로도 K리그 등록 시에는 국내선수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초기에는 구단당 1명씩의 쿼터를 부여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5년 '아시아쿼터' 폐지→국적 무관 외국인선수 쿼터 1명 추가

2025년부터 '아시아쿼터'를 폐지한다. 대신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를 추가로 1명씩 등록, 출전할 수 있게 됐다. K리그1은 국적과 관계없이 구단당 최대 6명까지 외국인 선수를 등록하고 4명까지 경기에 출전시킬 수 있다. K리그2(2부)는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 4명, 동남아시아(ASEAN) 쿼터 선수 1명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외국인 선수는 모두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아시아 주요 리그들이 '아시아쿼터'를 폐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호주, 카타르 등 아시아 주요 리그들은 현재 아시아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도 2024~2025시즌부터 아시아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 선수의 등록과 출전을 무제한 허용한다. 다만, 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상당수 구단들이 2024년까지 현재 아시아쿼터 선수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다. 1년의 유예 기간 뒤 2025시즌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K리그1 U-22 미출전 시 교체인원수 차감 방식 변경, K리그2는 현행 유지

U-22 선수가 경기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교체인원수를 차감하는 'U-22 의무 출전 제도'가 내년부터 K리그1에 한해 일부 완화된다. 2021시즌부터 교체인원수가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다. 2024시즌부터는 K리그1의 교체 대기선수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변경이다. 올해까지 U-22 의무 출전 제도는 U-22 선수가 선발로 나서지 않으면 2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만 선발 출전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을 경우에는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전하거나 1명 선발 출전 뒤 1명 이상 교체투입될 경우에는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4시즌부터는 U-22 선수가 아예 출전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 선발로 나서고 추가로 교체 투입이 없는 경우는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투입되는 경우에도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전하거나 1명 선발 출전 뒤 1명 이상 교체투입될 경우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K리그2는 현행 U-22 의무출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프로축구연맹은 이 밖에도 경고 누적, 퇴장, 징계 등으로 출전 정지 상태인 U-22 선수가 각급 대표팀에 소집될 경우에는 U-22 의무 출전 제도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악천후나 시설문제 등으로 킥오프 직전 경기 연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기감독관이 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30분씩 두 차례 킥오프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프로 선수와 유스팀 소속 선수는 연 1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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