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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발표]강원, 경기장 폭력사태 책임 '벌금 500만원 징계'

김가을 기자

입력 2019-04-18 21:08

강원, 경기장 폭력사태 책임 '벌금 500만원 징계'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강원이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강원 구단은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14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강원과 서울의 K리그1 7라운드 홈경기 종료 후 일부 관중들이 본부석 출입구 주변으로 몰려왔다. 심판들의 차량을 파손하고 차량의 문을 열어 심판을 위협하는 등 폭력사태를 일으켰다. 연맹은 이 상황에 대해 상벌위원회는 홈 클럽인 강원 구단이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안산의 빈치씽코는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받았다. 빈치씽코는 지난 13일 열린 부천과의 K리그2(2부 리그) 6라운드 대결에서 후반 43분경 퇴장을 당했다. 그러나 빈치씽코는 주심이 본부석 쪽으로 퇴장할 것을 명했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상당 시간 그라운드를 맴돌다가 본부석 반대편 코너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이는 심판에 대한 과도한 항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행위로서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규정 5조 다 항 위반에 해당한다.

경남의 조던 머치에게는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머치는 지는 13일 창원축구센터에서 펼쳐진 상주와의 2019년 하나원큐 K리그1(1부 리그) 7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17분경 넘어져 있던 상대 선수의 가슴 부위를 뒷발로 가격했다. 이 행위로 인해 머치는 즉시 퇴장당했으며, 상벌위원회는 이에 더하여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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