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내부 사정에 밝은 축구계 소식통은 14일 "강원이 지난 2016년 3월 멕시코 출신의 외국인 선수 파체코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FIFA에 제출한 이적합의서의 전 소속 구단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돼 FIFA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FIFA 징계위원회가 지난 9일 개최된 가운데 징계 결과는 개최일부터 1주일 안팎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당시 강원은 파체코의 전 소속 구단인 FC후아레스의 서명을 첨부해 FIFA에 냈다. 하지만 멕시코축구협회가 '후아레스의 서명이 위조됐다'며 국제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했고, 결국 이 문제는 FIFA의 징계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