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맨유 로호, 프리시즌에 2억원 벌금 왜?

하성룡 기자

입력 2015-07-28 08:17

수정 2015-07-28 08:18

맨유 로호, 프리시즌에 2억원 벌금 왜?
ⓒAFPBBNews = News1

맨유의 수비수 마르코스 로호가 구단에 14만파운드(약 2억 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유는 실수로 인한 프리시즌 투어 불참이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28일(한국시각) '맨유 구단이 미국의 프리시즌에 합류하지 못한 로호에게 주급 2주분을 벌금으로 부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주급이 7만 파운드인 로호의 벌금은 14만파운드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 코파 아미레카에 출전했던 로호는 휴가를 마치고 인터내셔널 챔피언십컵 참가로 프리시즌을 보내고 있는 맨유에 합류하기 위해 26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야 했다. 그러나 로호는 공항에서 탑승을 저지 당했다. 여권 만료 기간 때문이다. 결국 로호는 자신의 실수로 예정대로 프리시즌에 참가하지 못했고, 부여 받았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출신으로 PSG 이적이 유력한 앙헬 디 마리아도 맨유의 프리시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루이스 판 할 맨유 감독은 "로호는 여권 만료 기간 때문에 비행기를 못탔지만 디 마리아는 왜 비행기를 안탔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Copyright sport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