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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 '프로축구 승부조작 선수 10명 영구 제명'

하성룡 기자

입력 2011-06-17 16:13

수정 2011-06-17 16:14

상벌위 '프로축구 승부조작 선수 10명 영구 제명'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조선DB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관련된 선수 10명이 K-리그에서 퇴출됐다.



프로축구연맹은 17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연맹은 "승부조작에 관련된 선수 10명에 대해 K-리그 선수자격을 영구 박탈했다"고 밝혔다. 선수 뿐만 아니라 축구 지도자 또는 관련 직무를 맡을 자격도 박탈했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승부조작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결정을 내렸다. 승부조작 관련 선수 10명의 가담 정도를 따지지 않고 전원 축구계에서 추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프로축구연맹이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곳에서 관련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는 상황. 이에 곽 상벌위원장은 "10명이 K-리그 이외의 다른 축구계에서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프로축구 출범 이후 영구 제명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승부조작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연맹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연맹은 10명 이외에 승부조작 사실을 미리 알고 스포츠복표를 구매, 부당이득을 챔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포항 전 미드필더 김정겸(35)에 대해서는 5년간 선수 자격 정지와 K-리그 직무 자격 상실의 징계를 내렸다. 30대 중반인 김정겸의 나이를 감안할 때 사실상 K-리그에서의 선수생명은 끝났다보 봐야 한다.

해당 선수둘이 소속된 구단에 대한 징계도 내려졌다. 8명의 선수가 연관된 대전 시티즌은 올해 스포츠복표 수익 배당금의 30%(약 2억7천만원)를 박탈하기로 했다. 또 각각 1명의 선수가 연루된 광주 FC와 상주 상무에 대해서는 스포츠복표 수익 배당금의 10%를 주지 않기로 했다. 단, 상주는 신생팀인 점을 고려해 이 제재를 내년에 적용하기로 했다. 포항은 엄중경고를 받았다.

곽 위원장은 "연맹 자체 조사 결과와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재심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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